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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수많은 위협적인 욕설과 극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했으나 본인의 사건당시 하나하나 기록해둔 상세진술과 112신고기록과 잘들리지않는 욕설 상황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간접증거로 수사중 대질을 통하여 약식기소가 가능한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도와주실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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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공연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신고기록, 명확치 않은 동영상이라도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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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간접증거의 경우, 고소인이 그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수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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