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주장한 상태로 보입니다. 검사의 처분을 기다려보시면 되며, 약식으로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인의 행위는 피고소건과 함께 판단받기 어려우며, 별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기재된 내용처럼 고소사실이 허위라면 지금 바로 무고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어 무혐의처분이 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입증자료를 하나라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