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서 적시한 허위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본인이 하지않았던 일을 본인을 폄훼하기위하여 허위로 말을 만들어 고소장에적시하였는데, 이러한 허위사실의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런지 , 좋은 지식으로 고견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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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다만 명예훼손은 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전파할 가능성이 낮고, 이는 무고죄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허위 사실이 완전한 허위 사실인지 과장인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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