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에서 적시한 허위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본인이 하지않았던 일을 본인을 폄훼하기위하여 허위로 말을 만들어 고소장에적시하였는데, 이러한 허위사실의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런지 , 좋은 지식으로 고견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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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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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다만 명예훼손은 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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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전파할 가능성이 낮고, 이는 무고죄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허위 사실이 완전한 허위 사실인지 과장인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