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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비타민D22.10.16

아르바이트생 3.3% 소득세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없고 최저시급도 덜 받구요


다 괜찮은데 사장님이 매달 급여에 3.3% 소득공제를 해서 급여를 주십니다 (급여 평균 70미만)


점포에 있는 모든 근무자들 급여는 사장님 이름으로 올린다고 하시더라구요



Q. 분명 소득세를 공제해서 급여를 주셨었는데

사장님 이름으로 다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득세 떼는 2~3만원 가량을 사장님의 수익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건가요?



Q. 위와 같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제 이름이 아닌 사장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건가요?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Q. 올해 4월 쯤 근무를 시작해서 홈택스에 조회를 해도 조회가 안나오는데 정황상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안해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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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할때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를 사장님 이름으로 올리신다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한 부분은 사업장의 이름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급여가 100만원인경우 사업주는 33,000을 차감한 967,000원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33,000은 대신 세무서에 원천세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떼는 2~3만원은 사장님이 따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직원의 급여를 사업장의 급여로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직원이 받은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지급받은 소득을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사장님 이름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사장님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 뗀거는 사장님이 꿀꺽하시는게 아니라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납부합니다.


    2. 당연히 작성자님 이름으로 소득 잡힙니다.

    3. 지급명세서라는걸 제출하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에 조회가 안되는 것이고, 내년4월말쯤 되면 본인 소득 내역 정리한 안내문이 국세청으로부터 올거예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자기이름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시면 비용처리를 안하고 자기가 세금을 부담하는것일 수도 있고 다른사람이름으로 신고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내년3월에 제출되기때문에 아직 확인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에게 본인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소득신고가 누구로 되고 있는지, 얼마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는 내년 4월경부터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