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니 궁금합니다
택배 분류알바로 11개월 일했고 8개월 정도 4대보험 납부했습니다~ 주 5일을 하루 4시간 이상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고 사업주는 일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일하지 않아도 받은 사람들이 있는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한일이 상용직인지 노무제공자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으면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4대보험 납부했으면 근로자로 분류될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택배 분류알바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주5일간 일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셨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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