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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귀뚜라미259
끈질긴귀뚜라미259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니 궁금합니다

택배 분류알바로 11개월 일했고 8개월 정도 4대보험 납부했습니다~ 주 5일을 하루 4시간 이상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고 사업주는 일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일하지 않아도 받은 사람들이 있는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한일이 상용직인지 노무제공자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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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으면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4대보험 납부했으면 근로자로 분류될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택배 분류알바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주5일간 일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셨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