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