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딜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1년 + 최종직장 6개월 근무한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않으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직장 일수 합산이 가능한데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 달라고 하여 소급가입해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소급가입시 보험료 전액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