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입니다!
1년 정규직으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지만 한달 일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고용보험 가입되어 한달 짜리 계약직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일하면 한달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의 계약은 한달 이상의 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6월 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5월 7일부터 일한다면 6월 6일까지로 되어야 합니다. 6월 4일까지만 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