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에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서만 현재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아래의 세금(a+b+c)을 납부해야 합니다.
a. 증여세 : 5,000,000
b. 무신고가산세 : 1,000,000 (5,000,000 x 20%)
c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0 x 미납일수 x 0.025%
만약, 19년도 차용한 1.5억원도 증여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18년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2.5억원(1억+1.5억)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