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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꿩124
착실한꿩12423.03.23

증여세 미납으로 세무조사 받게되었습니다.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2015년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138,500,000 외삼촌에게 20,000,000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작성이나 이자납부, 원금완납은 하지않아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빌린돈의 경우 부모님이 자금출처를 밝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에게 빌린돈을 증여세 대상이라고 인정하면 끝나는건지, 아니면 금액 출처를 더 조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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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인이고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외삼촌으로부터의 증여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세(가산세 제외)는 약 1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이 지난 후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날마다 붙는 가산세)의 부담도 따로 발생합ㄴ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소득이 없으셨던 경우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케이스 외에는 부모님의 자금출처 조사까지 파생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취득할 수없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등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자금을 증여라고 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종결되며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 입증하려 하시면 조사가 길어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880만원 정도 나오고 외삼촌에게 빌린것은 1백만원정도 증여세가 계산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