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ㅗ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기
어려움으로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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