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태평한바위새64
태평한바위새6423.05.08

차용증 작성 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누락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 2월 부터 부모님께 1.5억 차용 후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연 1.5% 이자)

안일하게 부모님께서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와서 알아보니 원천징수 후 신고를 했어야 하는것 같더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략 알아본 봐로는 기존에 지급했던 이자들에 대해서 수정 신고 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게 최선인것 같은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ㅗ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기

    어려움으로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자진해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