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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바위새64
태평한바위새64
23.05.08

차용증 작성 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누락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 2월 부터 부모님께 1.5억 차용 후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연 1.5% 이자)

안일하게 부모님께서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와서 알아보니 원천징수 후 신고를 했어야 하는것 같더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략 알아본 봐로는 기존에 지급했던 이자들에 대해서 수정 신고 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게 최선인것 같은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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