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보니깐 킥보드도 술을 마시고 타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음주운전이라고하는데 그럼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 운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수치가 0.03%이상 나오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라도 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자전거는 운전면허증이 없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처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도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입니다.
특별히 단속하는 경우는 따로 없지만 사고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겟죠.
안녕하세요. 한주가 시작하네요 힘냅시다^^입니다.
음주운전 맞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도 부과되니
음주운전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