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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19

킥보드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이라고하는데 그럼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 운전 아닌가요??

어디서 보니깐 킥보드도 술을 마시고 타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음주운전이라고하는데 그럼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 운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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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수치가 0.03%이상 나오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라도 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자전거는 운전면허증이 없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처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도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입니다.

    특별히 단속하는 경우는 따로 없지만 사고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겟죠.


  • 안녕하세요. 한주가 시작하네요 힘냅시다^^입니다.

    음주운전 맞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도 부과되니

    음주운전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