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 후 운전을 하면 음주 단속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
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 단속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
하지만 자전거나 킥보드는 음주 단속을 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처럼 막아 설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음주 단속에 걸린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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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지만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가 의심되면 걸리는 거구요.
신고에 의해서도 걸릴 수는 있죠.
아뭏든 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운전시 걸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자전거는 일단 면허가 없기에 상관은 없습니다. 킥보드는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면허 취소됩니다. 당연히 벌금도 쎄구요. 추가로 음주단속은 오토바이로 출동해서 검거도 가능하고 차로도 다 검거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는 대형면허라던가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엄연한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