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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항23.09.22

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 후 운전을 하면 음주 단속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

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 단속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

하지만 자전거나 킥보드는 음주 단속을 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처럼 막아 설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음주 단속에 걸린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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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지만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가 의심되면 걸리는 거구요.

    신고에 의해서도 걸릴 수는 있죠.

    아뭏든 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운전시 걸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자전거는 일단 면허가 없기에 상관은 없습니다. 킥보드는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면허 취소됩니다. 당연히 벌금도 쎄구요. 추가로 음주단속은 오토바이로 출동해서 검거도 가능하고 차로도 다 검거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는 대형면허라던가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때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차량과 똑같이 음주 측정을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엄연한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