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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장수
과일장수23.04.04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고민이 크네요

안녕하세요. 저랑 와이프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와이프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5월 초쯤에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직장이 멀어서 출근시간이 문제입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안썼는데 와이프가 5월 1일부터 출근해서 육아휴직을 몇일 남기면 둘이 육아휴직 써서 30분 늦게 출근하는게 가능할까요? 초보아빠엄마라서 걱정이 많고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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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휴직 관련해서는 다니고 계시는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애 회사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권미정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육아를 위해 근무를 멈추는 제도로,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중 한 명은 근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와이프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출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둘이 함께 출근하려면,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중 한 명은 출근할 수 없으므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를 돌봐줄 가족, 친구, 유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출근 시간을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장의 규정에 따라 유연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 등의 옵션도 존재할 수 있으니 직장 상황을 파악하여 상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엄마, 아빠에 한해 자녀 1명당 최소 30일 부터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서는 사용하기를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으며 육아 중 기간이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써서 출근시간을 조절하신다 라고 한다면 회사와 조율하는 근로단축 제도를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