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물 불법 공유는 공유한 사람만 처벌 받나요?
최근 많은 교재나 자료들이 불법적으로 인쇄, 복사되어 유포되고 있는데, 이때 해당 자료를 공유한 사람만 처벌 받나요? 아니면 그런 자료를 다운 받은 사람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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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도 개인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수도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법다운로드는 자제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복제물의 유포자가 저작권 침해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포받은자들도 법적 손해배상 의무를 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고 출판사로부터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포받은자가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해석의 범위를 넓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거나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 정도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