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표시) 질문이요
4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이고,
근로자는 주6일 9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8시간 챙겨주고있습니다
(주휴일은 9시간 이지만, 최대 8시간까지 계산해도 된다고해서 8시간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아래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270시간(주휴일 9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주54시간 + 주휴일8시간) x 52.14주 ÷ 12개월 = 270시간
이렇게 작성하였는데 저기서 "주휴일 9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이 문구를 실제로 계산해서 주는 시간인
"주휴일8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로 변경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실제 하루 근무 시간인 9시간 문구로 적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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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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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해당 문구 "주휴일 9시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