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지난 달 월급이 이상하게 계산된 것 같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2월 달에 19일을 근무하고 5일을 결근을 했는데 막상 윌급이 14일 정도의 일당으로 들어 왔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했더니 2월이 29일이라 총 월급을 29로 나눈 후, 19를 곱한 만큼 월급을 입금한 거라고 하는데 원래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월급 계산을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도 유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9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한다면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기간으로 곱하여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모가 전체일수면 분자도 휴일포함 전체일수여야 하고, 분자가 근로일수면 분모도 근로일수여야 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실제근로시간*시급 + 주휴수당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따로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