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신이 상속재산을
인출, 처분하기 어려움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상속
지분 인출, 처분 등에 대한 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