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은행 예금 상속절차
은행 예금을 법정상속분으로 분할 예정입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데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할 경우 은행 방문하면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없이도 예금 상속이 가능한가요? 또한 미성년자는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신이 상속재산을
인출, 처분하기 어려움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상속
지분 인출, 처분 등에 대한 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시 신분증과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문전 필요서류를 유선문의로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