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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6

반전세로 들어왓는데 시설관리에 나몰라라 하는주인어떻게 해야할까요?

반전세로 들어와서 진짜 집이너무 많이 허름하기도하고 복도 청소도 하나도안되는거같은데 청소업체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만하고 진짜 일주일전에 있던 쓰레기 바닥에 그대로있고 집안에 문제 생긴것들 이야기하면 본인은 모른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스트레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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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하자의 내용과 미비한 시설관리에 대한 상황을 사진을 찍어 고지하고 임대인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단순한 청소 등은 스스로 하셔야 하고, 주요 비품의 고장이나 설비의 AS 등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기피하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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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계약한 방 내부에 문제로 임차인이 별비용 들이지않고 손숩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외의 문제에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에 비용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수선의 의무를 안해서본인이 거주하기 힘들정도의 불편함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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