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계약한 방 내부에 문제로 임차인이 별비용 들이지않고 손숩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외의 문제에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에 비용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수선의 의무를 안해서본인이 거주하기 힘들정도의 불편함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