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문제로 곰팡이 생긴거도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반전세로 집의문제로인해서 곰팡이가 엄청생겨져있던데 이런거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관리를 제대로 못했따는이유로 책임을 지라는데 이미 집이낡았고 그러는데 진짜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가 피는 것은 주로 결로에 의한 것인데 겨울철의 환기불량이나, 건축물의 단열불량에 의해 발생합니다.
결로에 의한 곰팡이 현상은 주로 임차인의 콤플레인 사항인데, 오히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니 기이하네요.
이런 경우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니,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곰팡이 관련 문제의 경우 사실 책임여부를 따지기 매우 곤란한 부분있습니다. 보통 곰팡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관리상 책임이거나 구조상 노후로 인한 경우 두가지인데 전자는 임차임, 후자는 임대인이 책임지는게 일반적이지만 그 원인에 대한 파악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에 누수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곰팡이발생등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관리상 책임이 더 클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반씩 부담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로 목적물을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한다.(민법 제374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곰팡이 문제는 누구의 잘 못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마철,겨울철,거주자의생활습관주택의노후화,내부빨래 등원인이 다양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은 환기도 잘시키고 청소도 잘하는데 자꾸 생겨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집의 문제인데 왜 이걸 왜 저희가 책임지나요?
주인의 입장은 우리집은 튼튼하게 지어서 괜찮다. 기존 세입자들이 살때는 안 그랬다. 환기만 잘 시켰으면 이런일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단열이 미흡하거나, 건물자체의 하자(결로현상)로 인한 곰팡이라면 임대인의 수리해야 합니다.단, 건축물의 자체 하자가 아닌, 생활 곰팡이(환기부족)의 경우 협의로 진행됩니다.외부오 내부의 온도차이를 최대한 줄여야 결로현상을 막을 수 있는데, 환기가 부족했다라는말이 주관적인 단어이다보니, 얼마나 열어 환 기를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활곰팡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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