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로 목적물을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한다.(민법 제374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곰팡이 문제는 누구의 잘 못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마철,겨울철,거주자의생활습관주택의노후화,내부빨래 등원인이 다양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은 환기도 잘시키고 청소도 잘하는데 자꾸 생겨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집의 문제인데 왜 이걸 왜 저희가 책임지나요?
주인의 입장은 우리집은 튼튼하게 지어서 괜찮다. 기존 세입자들이 살때는 안 그랬다. 환기만 잘 시켰으면 이런일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단열이 미흡하거나, 건물자체의 하자(결로현상)로 인한 곰팡이라면 임대인의 수리해야 합니다.단, 건축물의 자체 하자가 아닌, 생활 곰팡이(환기부족)의 경우 협의로 진행됩니다.외부오 내부의 온도차이를 최대한 줄여야 결로현상을 막을 수 있는데, 환기가 부족했다라는말이 주관적인 단어이다보니, 얼마나 열어 환 기를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활곰팡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