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또는 진정 받으면 무조건 조사받나요?
고소를 당하거나 진정을 받으면 경찰서 가서 무조건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가요? 조사 받으면 나중에 벌금도 나오나요? 처벌을 받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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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때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벌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진정이 접수되어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벌금이 나오거나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고소내용에 대하여 다툼을 통해 처벌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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