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고소 또는 진정 받으면 무조건 조사받나요?

고소를 당하거나 진정을 받으면 경찰서 가서 무조건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가요? 조사 받으면 나중에 벌금도 나오나요? 처벌을 받는거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때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벌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진정이 접수되어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벌금이 나오거나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고소내용에 대하여 다툼을 통해 처벌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