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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3.03.10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VS 실제 치료가능한 기간, 진단서 발급시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곧 퇴원예정입니다. 증상은 목, 허리, 무플, 발목 통증이구요.

일주일 넘게 입원치료 받았는데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진단서는 아직 발급전인데 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부터 바뀐 법령에 따르면 12급 이하 상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① 저는 퇴원 후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단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험사에서는 퇴원하는 시점에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꼭 퇴원할 때 내야 하나요. 치료기간이 4주가 넘어갈 것 같은데, 퇴원할 때 발급받지 않고 4주가 넘어가는 시점에 발급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② 예를 들어 퇴원할 때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 상에 3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주로 제한되는지요. 아니면 12급 이하 상해이므로 진단서는 3주이지만 4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주가 넘어가면 다시 추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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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 12급에서 14급 4주까지만 치료를 인정해준다는건 최대라는 얘기 입니다.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을 인정 해주고 외상이 없는 환자는 2주 또는 3주 입니다.

    최초진단이 3주면 상대보험사에서는 3주간의 치료만 인정 해주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그때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즉 추가진단 또는 추가치료소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니

    무조건 4주인정이 아니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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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 진단에 의해서 기간치료를 받으신 이후라도 환자의 통증 및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추가치료를 아시는 바와 같이 받을 수 있고 4주가 도달되는 시기에 추가로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셔야지 추가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치료의 완료가 안되면 또다시 추가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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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주차에 맞추어 추가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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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인해 4주 초과 진료시에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기에 4주가 되기 전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4주가 넘어가기 전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2.진단서에 2,3주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치료가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 그 진단서의 발행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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