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곧 퇴원예정입니다. 증상은 목, 허리, 무플, 발목 통증이구요.
일주일 넘게 입원치료 받았는데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진단서는 아직 발급전인데 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부터 바뀐 법령에 따르면 12급 이하 상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① 저는 퇴원 후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단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험사에서는 퇴원하는 시점에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꼭 퇴원할 때 내야 하나요. 치료기간이 4주가 넘어갈 것 같은데, 퇴원할 때 발급받지 않고 4주가 넘어가는 시점에 발급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② 예를 들어 퇴원할 때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 상에 3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주로 제한되는지요. 아니면 12급 이하 상해이므로 진단서는 3주이지만 4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주가 넘어가면 다시 추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