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허가 주택 세율 문의드립니다.(3년 이상 보유)

무허가 주택입니다.

다만 등기를 할 수 없는 주택이어서 무허가 건물입니다.

3년 이상 보유를 하였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재하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