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저희땅에 무허가주택 30년된건데 주택세 한번도 안나왔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무허가 주택인데 주택세를 납부하는집도 있따고 해서요
그리고 시유지에 지은 무허가 주택과
자기땅에 지은 무허가 주택의 차이점은 시유지에 지은건 거래시 새소유자 이름을 구청에 기록을 남겨야 하고 자기땅에 지어진건 그냥 땅만 거래하고 집에서 살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