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의 전세금을 의뢰인이 대신 납부하고 월세를 받는 방식은 증여세 이슈와 채권 관계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세무 당국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등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실질을 갖추어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월세를 직접 수취하는 형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은 세법상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