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과 프리랜서계약은 다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계약,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 프리랜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판단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프리랜서에 해당하면 프리랜서계약을 써야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