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로 입금 했어요
제가 토스 증권 계좌를 만들었는데 바로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이 됐어요 20만원이요
주변에 사람들이 사용하면 보낸사람이 나중에 협박이나 검찰에 고발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요즘 선 입금 후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본인 실수로 고소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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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착오 송금이 된 사정에 대해 해당 은행에 고지해두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시는 방법입니다.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이라는 점을 알면서 사용하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