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진짜 한번만 읽어주세요.. 답변부탁드릴게요
미성년자인데 돈30만원을 준다는말에 깜빡 넘어가 계좌를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계좌가 사기에 사용됬다고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 문자고 날라왔습니다.. 이용목적이 수사라고 적혀있었고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로 받게 될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 내지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금액 등에 따라 처벌 정도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자수하여 감경하는 것 역시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