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차사고 시 대인보상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전거(저)를 타고 가다 차랑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현재 통원치료 중이고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합의진행 절차를 모르겠네요.
가장 궁금한건 적정한 합의금 수준이고 합의금을 손해보고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대략적인 사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난지는 대략 한 달쯤 되었네요. ㅠ.ㅠ
1. 사고유형: 자전거 대 자동차사고
2. 과실비율: 6(자전거) 대 4(자동차) 또는 5 대 5가 나올 거 같은데 아직 불확실
3. 진단기간: 다행히 골절은 없어서 2주 진단 받았는데 차랑 박고 나서 붕 떠서 떨어졌습니다.(헬멧 착용)
4. 진단내용: 오른쪽 어깨 관절 염좌, 오른쪽 발목 염좌, 양쪽 무릎 및 정강이 찰과상, 목뼈 염좌, 요추 염좌
5. 사고처리: 사고직후 경찰 연락, 상대방 보험사 연락, 구급차가 와서 인근 병원 이송
6. 입원여부: 사고직후 5일간 한의원에 입원했습니다.
7. 통원치료: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병행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8. 치료상태: 기일이 꽤 지났는데요 어깨와 오른쪽 발목 특히 양 무릎이 많이 아프네요. 엑스레이, CT까지 다 찍었고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진단 받았는데도 꽤 오래가는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9. 대물보상: 상대방 차량과 저 자전거 수리비는 각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30~40만원 대라..
그런데 일을 하고 있다보니 계속 병원 다니기도 힘들고 적절하게 합의를 보고 싶은데요
제가 합의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보통 2주 입원이면 100+@ 정도입니다.
합의를 봐서 이득을 보려면,
상대방보다 과실 비율이 낮아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질문자님의 자전거 과실 비율이 상대차대비할 때 같거나 더 높다는 건데,
더 높다는 것은 경찰에서 가해자로 판단 한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받는다?????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어떤 사고 였는지 몰라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6:4 , 5:5 예상 한다고 하신거 보면, 음.. ㅠㅠ
일단 자전거라고 해도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보행자와 같다고 판단 하시면 안됩니다.
자전거도 사고가 났을때 차량으로 판단 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과실 비율은 차대차 사고와 같을 수도 있으니,
사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3자로 보고 판단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합의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 합의를 보실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상대방 차량 과 님 자전거 수리비에 대해서 각자 처리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히 하시고 상해에 대해서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는 추후 말을 바꿔 상대방이 자차 처리후 구상청구가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금과 관련하여서는 항목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님의 과실이 적지 않다 보니, 상기 항목에 따른 합의금 산정보다는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님의 몸 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를 산정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입원 일수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나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과실이 60%면 60%를 삭감한 금액을 50%면 50%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과실이 50~60% 있는 사고에서 합의금은 아주 소액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비에서 내 과실 만큼이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무과실로 산정되는 보험금이 200만원인 경우
과실이 50%면 1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서 치료비 중 50%를 공제하고 최종 합의금이 지급이 되어 만약 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합의금은 0원이 되게 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러하지만 상대방 대인 담당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치료 받는 것 보다는 종결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향후 치료비를 땡겨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볼 수 있어 향후 치료비를 많이 받는 것으로 담당자와 잘 합의해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일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과실이 상대방보다 많습니다.
=> 치료비든 물건 손해든 과실상계를 합니다. 다만 차량쪽에 있는 사람도 원래는 자전거 쪽에서 해주는것이 맞는데.. 거진 차량쪽은 다칠일이 없죠.
2. 치료비의 경우
=> 마찬가지로 치료비도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 분은 과실인 40%만 지급합니다.
3. 상해 정도가 진단 2주진단. 교통사고에 있어 경미한 상해입니다. 이미 상당한 치료를 받았지만 우선 합의는 최대한 치료하고 하시는게 당연히 좋지만.. 합의금의 경우 많아야..20~60 사이일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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