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
1.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가 뒤에서 제 차를 박음
2. 과실 3 피해자(차량) : 7 가해자(자전거)
3. 가해자는 저희쪽 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고 / 가해자측 보험이 없다고 하여 저는 치료받지 못하고 있음 (가해자 중국 교포).
4. 제 피해차량 자기부담금은 제가 납부한 상태.
5. 경찰 측엔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 말해둔 상황.
6. 4번 내용을 가해자측에서 안내받았는지 가해자의 가족이 제게 개인합의 요구 중.
--------
내리막에서 뒷범퍼 탈거될 정도로 받힌거라 저도 치료를 받고 싶고, 피해자는 전데 차 자기부담금 낸거도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가해자도 본인이 가해자 확정받기 전까지 피해자인거마냥 행동한거도 언짢았구요.
이 경우
1. 제가 자비로 치료 및 검사를 받고 진단서 등을 토대로 개인합의를 해야하는건지,
2. 일정금액을 합의하여 먼저 받고 제가 알아서 치료를 해도 관계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보통 얼마정도로 합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