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
1.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가 뒤에서 제 차를 박음
2. 과실 3 피해자(차량) : 7 가해자(자전거)
3. 가해자는 저희쪽 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고 / 가해자측 보험이 없다고 하여 저는 치료받지 못하고 있음 (가해자 중국 교포).
4. 제 피해차량 자기부담금은 제가 납부한 상태.
5. 경찰 측엔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 말해둔 상황.
6. 4번 내용을 가해자측에서 안내받았는지 가해자의 가족이 제게 개인합의 요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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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에서 뒷범퍼 탈거될 정도로 받힌거라 저도 치료를 받고 싶고, 피해자는 전데 차 자기부담금 낸거도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가해자도 본인이 가해자 확정받기 전까지 피해자인거마냥 행동한거도 언짢았구요.
이 경우
1. 제가 자비로 치료 및 검사를 받고 진단서 등을 토대로 개인합의를 해야하는건지,
2. 일정금액을 합의하여 먼저 받고 제가 알아서 치료를 해도 관계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보통 얼마정도로 합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의 경우는 개인 합의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2번의 경우는 상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전거와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문제발생시 자전거가해자가 무보험일경우 일단 가입하신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으신후 구상권행사를 하오니 가입하신 보험사 보상직원과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상대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비로 치료를 하거나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면
보험 회사가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되나 본인 과실도 있기에 보험료 할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자차 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수리한 경우 보험 회사에서 상대 과실만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보면 되고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니 큰 금액으로는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올해부터 2주 진단에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합의금은 백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니 치료비를 포함하여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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