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알바와 같은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알바 등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해당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게 되므로 일용직으로 일하신 후에 소득발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