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고마운앵무새71
고마운앵무새7122.04.23

실업급여 신청 후에 일용직 일은 며칠 까지허용되는지요?

실업급여 를 신청 했는데요

일용직은 며칠 이나 일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혀일하면 안되는가요? 실업급여 신청후에 일용직 나가서 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도는건가요?

좋은 답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알바와 같은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알바 등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해당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게 되므로 일용직으로 일하신 후에 소득발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이직기간의 생활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퇴사후에 구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