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한달을 일한 후 실업급여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7년 재직 후 자발적 퇴사,
일용직 일급으로 30일동안 매일출근하여 근무(고용보험 가입없이)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한달을 근무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된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30일이라면
추가적인 근무가 더 필요합니다. 90일 근무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일용 근로자로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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