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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23.10.21

일용직도 한달을 일한 후 실업급여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7년 재직 후 자발적 퇴사,

일용직 일급으로 30일동안 매일출근하여 근무(고용보험 가입없이)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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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한달을 근무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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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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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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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된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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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30일이라면

    추가적인 근무가 더 필요합니다. 90일 근무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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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일용 근로자로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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