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