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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산양102
불같은산양10223.06.12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될까요? 실업급여 대상여부도 궁금합니다.

21. 3월~5월/3개월

21.9월~23. 6월 12일 현재/1년 10개월 근무

상기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2시 24분경 메니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한달 쉬라고 하는데.. 해지 통보와 다름 없습니다. 사유는 제가 5월 23일 손가락 방아쇠 수지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아 여유있게 3주 쉬고, 엊그제 토요일에 주문량이 많은 관계로 톡 연락을 받고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완전히 다 나을때까지 한달 쉬라고 합니다. 제 손가락은 이미 다 나았다고 하였으나 시키는 입장에 불편하다는 얘기만 여러번 하였고, 제 얘기는 이미 듣지 않고 있습니다.(대학병원 의사선생님께서도 치료 완치 되었다 하셨는데)

여름이 비수기인 특성상 근무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때론 메니저의 기분에 따라 의도치 않게 휴가(지정)를 쓰며 또 예약이 많아 바쁠때는 시간을 앞당겨 출근하기도 하고, 출근시간은 대중없이 그날그날에 따라 다릅니다. 비수기를 틈타 제가 타겟이 되어 해고 된것 같아 기분이 몹시 좋지 않네요 ㅠㅠ

이렇게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또, 오랜기간 근무 하였는데..(월 평균 총 70여 시간근무) 4대보험적용이 안되었던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이곳은 ㅂㄹ기정떡 광교 상현점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사장님께서 작성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면접후 바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은 적용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급여에서 일정 3.3% 세금만 떼고 입금 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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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명령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요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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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쉬라는 부분을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고는 쉽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

    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나중에라도 해고를 당하고 실제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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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해고가 아닌 휴직에 해당하며,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장애가 없음에도 휴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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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방법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사용자의 지시사항 등으로 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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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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