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될까요? 실업급여 대상여부도 궁금합니다.
21. 3월~5월/3개월
21.9월~23. 6월 12일 현재/1년 10개월 근무
상기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2시 24분경 메니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한달 쉬라고 하는데.. 해지 통보와 다름 없습니다. 사유는 제가 5월 23일 손가락 방아쇠 수지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아 여유있게 3주 쉬고, 엊그제 토요일에 주문량이 많은 관계로 톡 연락을 받고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완전히 다 나을때까지 한달 쉬라고 합니다. 제 손가락은 이미 다 나았다고 하였으나 시키는 입장에 불편하다는 얘기만 여러번 하였고, 제 얘기는 이미 듣지 않고 있습니다.(대학병원 의사선생님께서도 치료 완치 되었다 하셨는데)
여름이 비수기인 특성상 근무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때론 메니저의 기분에 따라 의도치 않게 휴가(지정)를 쓰며 또 예약이 많아 바쁠때는 시간을 앞당겨 출근하기도 하고, 출근시간은 대중없이 그날그날에 따라 다릅니다. 비수기를 틈타 제가 타겟이 되어 해고 된것 같아 기분이 몹시 좋지 않네요 ㅠㅠ
이렇게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또, 오랜기간 근무 하였는데..(월 평균 총 70여 시간근무) 4대보험적용이 안되었던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이곳은 ㅂㄹ기정떡 광교 상현점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사장님께서 작성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면접후 바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은 적용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급여에서 일정 3.3% 세금만 떼고 입금 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