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일시적 감원이 아닌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 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
이에 30인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이미 상당기간 경과한 상황이라면, 다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까지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위원도 새롭게 선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