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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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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임기 중 교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임기 중 교체 가능할까요?

사유는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장기 역임에 따른 위원 구성의 순환입니다.

당사 규정이나 근참법에는 임기 중 교체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임하고 새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위원의 선임 권한은 대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