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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미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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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30인이 넘어가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로자대표는 이미 선발 해두었으나, 노동조합은 없는 사업장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2.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3. 노사협의회의 구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노사협의회 규정에 필수로 입력되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노무사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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