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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다슬기11922.11.22

임대차보호법 질문합니다 묵시적계약

- 21년 5월에 원룸 1년 계약함

- 22년 5월에 만료되는데 , 4월달에 제가 계약해지통보를함

- 임대차 보호법으로 2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해서 안된다고 하심 그래서 3개월후에 가능하다고 함

- 알겠다고함 나는 4월말에 말했으니 , 7월말에 끝나는줄 알고 이사함

- 근데 부동산에서 계약이 새로 갱신된 시점부터 3개월이라고함

이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묵시적계약갱신의 시점과 해지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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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시점부터라고 볼 이유는 없겠으며, 해지통보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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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2년 5월 만료라면, 22년 5월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2년 4월에 해지통보를 하는 것은 선해하자마녀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자마자 해지통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 갱신된 시점(정확하게는 갱신되고 임대인에게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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