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조건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귀하도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공실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실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