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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은 재개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행정법에서 공개정보 의무라고 공무원은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주민A가와서 공무원에게 재개발이 되냐고 물었을때, 공무원은 사실을 말해주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비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예시를 드신 정보 등의 경우 일일히 확인을 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사업 공고 등으로 국토개발사업 등이 공고가 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