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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2.23

공무원 신분으로 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그 구역의 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되지 않을까요? 겸직이면 인사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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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그 구역의 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되지 않을까요? 겸직이면 인사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 공무원 겸직 문의로 사료되며,

    공무원 겸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겸직을 신청하시어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활동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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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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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이장을 겸직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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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는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장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하므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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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장이나 통장은 준공무원이어서 교사, 공무원은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 동대표나 입대의 회장은 겸직이 가능해도 이장, 통장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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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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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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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행정구역의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수당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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