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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공무원 신분으로 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그 구역의 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되지 않을까요? 겸직이면 인사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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