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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아파트의 등기와 취득세의 과표

상속하는 아파트의 등기와 취득세의 기준은

시가(실가격)입니까 무조건 공시가격입니까.

공시가격으로 하면 양도시 양도 차액이 많으니까 감정 가격으로 등기도하고 취득세를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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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조건 공시지가로 하게되어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감정받아 상속세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상속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와 별개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하며 이는 나중에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세목 및 과세관청이 다릅니다.

    양도세의 경우 국세에 해당하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높인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취득세만큼 감소할 수 있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원하신다면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 과세가액을 조정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