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한 아파트의 등기와 취득세의 과표
상속하는 아파트의 등기와 취득세의 기준은
시가(실가격)입니까 무조건 공시가격입니까.
공시가격으로 하면 양도시 양도 차액이 많으니까 감정 가격으로 등기도하고 취득세를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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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조건 공시지가로 하게되어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감정받아 상속세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상속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와 별개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하며 이는 나중에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세목 및 과세관청이 다릅니다.
양도세의 경우 국세에 해당하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높인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납부한 취득세만큼 감소할 수 있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원하신다면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 과세가액을 조정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