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 한 법인의 회계연도 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법인설립 및 사어바등록 함. 2021년 사업자등록만 폐업했다가 2023년 사업자등록을 다시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시작한 사업자등록의 경우 회계기수는 1기인가요? 아니면 법인설립기준으로 4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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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설립 및 사어바등록 함. 2021년 사업자등록만 폐업했다가 2023년 사업자등록을 다시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시작한 사업자등록의 경우 회계기수는 1기인가요? 아니면 법인설립기준으로 4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