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인설립 및 사어바등록 함. 2021년 사업자등록만 폐업했다가 2023년 사업자등록을 다시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시작한 사업자등록의 경우 회계기수는 1기인가요? 아니면 법인설립기준으로 4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