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 근무자 알바를 뽑았습니다
첫출근 월요일 뜬금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주 출근이 어렵다고 당일통보하더군요 사람이 당장에 급해서 모든면접자를 돌려보내고 신중이 선택을 하였지만 간절하다 어필하던 당사자가 시작부터 책임감없는 행동을 보이는모습에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제가 사람이없으니 최대한 서둘러 출근을 부탁한다 하였고
월,화가 지나고 수요일날 출근을하였습니다 다리상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다쳤다는 거짓말했구나 바로 확인가능할 정도로 멀쩡해보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날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하였고
그다음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알바생이 월요일날 매장내 판매 음식을 다른메뉴로 지급하는 사고를처 고객이 환불및 교환을 해간 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당일 매출도 안나오는상황에 그렇게 많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만원정도 피해를끼쳤고 손님없다고 매장관리는 하지도않고 앉아서 핸드폰만하며 시간을때웠고 그모습을 보고도 저는 화가났지만 참았습니다 사람구하기가 힘드니깐요
좋게 얘기했죠 사고치지말아라 바쁘지않더라도 손님이 없으면 물건정리든 청소든 해야한다 계약서에 다쓰여있는내용이고 구인구직 광고에도 명시해 놓은부분입니다. 아무튼간에 저는 호의를 배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그만둔다고 통보를하더군요 근로 계약서까지 작성을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주말로 안바꿔줄거면 관둬야한다고 통보후 그만둠 장난합니까? 이게 뭡니까 계약서는 폼입니까??
아무튼 저는 울며겨자 먹기로 기존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지금까지도 사람을 구하고있습니다 1월1일 그렇게 한달이지나 알바생들 급여지급하는날이 되었고 2일 근무에 사고까지치고 매장에 피해끼친 도망간알바에게 임금지급을하였습니다 손해끼친 금액 1만원 제외한 나머지를요 그러니 대뜸 저에게 노동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잣대를 들이미는데 혈압이 안오릅니까?? 그럼 제가 피해본건 그당사자에게 어떻게 보상받나요 사업자는 피해만봐야 하는게 맞나요?? 이부분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화병으로 속에서 천불이 끓습니다 전 단언컨데 만원 괴씸해서라도 주기싫습니다 주게되더라도 피해받은 금액은 당사자에게 돌려받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