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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개리213
고요한개리213
21.08.01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 청구

현재 주말 일요일만 타지에서 9시~18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달정도 열심히 일했고 부득이하게 본가에 사정이 생겨 목요일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였더니 알겠다고 하신 후 대신근무자를 세우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인 일요일에 사정이생겨서 못나갈 것 같다 통보를하고. 지방에 있는 저보다 같은 지역에있는애를뽑으시는게 낫겠다 싶어서 전달해드리니 저 때문에 가게가 첫 오프됬다고 하시면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제.사정은 봐주지도 않은 채 가게손실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사가 우습냐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6시에 마감파트 한명이있는데 오늘 저 때문에 오프니 마감파트 학생도 안나오시는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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