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 청구
현재 주말 일요일만 타지에서 9시~18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달정도 열심히 일했고 부득이하게 본가에 사정이 생겨 목요일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였더니 알겠다고 하신 후 대신근무자를 세우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인 일요일에 사정이생겨서 못나갈 것 같다 통보를하고. 지방에 있는 저보다 같은 지역에있는애를뽑으시는게 낫겠다 싶어서 전달해드리니 저 때문에 가게가 첫 오프됬다고 하시면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제.사정은 봐주지도 않은 채 가게손실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사가 우습냐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6시에 마감파트 한명이있는데 오늘 저 때문에 오프니 마감파트 학생도 안나오시는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무단결근이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손해발생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손해액을 정확히 알수가 없기에 답변이 어려우며, 회사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카테고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한 부분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이러한 소송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취업시에는 최소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조현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과 업무인수인계 미히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인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귀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말 일요일만 타지에서 9시~18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달정도 열심히 일했고 부득이하게 본가에 사정이 생겨 목요일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였더니 알겠다고 하신 후 대신근무자를 세우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인 일요일에 사정이생겨서 못나갈 것 같다 통보를하고. 지방에 있는 저보다 같은 지역에있는애를뽑으시는게 낫겠다 싶어서 전달해드리니 저 때문에 가게가 첫 오프됬다고 하시면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제.사정은 봐주지도 않은 채 가게손실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사가 우습냐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6시에 마감파트 한명이있는데 오늘 저 때문에 오프니 마감파트 학생도 안나오시는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1. 결근에 대해서 근로자(알바)가 대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당일인 일요일에 사정이생겨서 못나갈 것 같다 통보를하고. 지방에 있는 저보다 같은 지역에있는애를뽑으시는게 낫겠다 싶어서 전달해드리니 저 때문에 가게가 첫 오프됬다고 하시면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제.사정은 봐주지도 않은 채 가게손실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사가 우습냐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6시에 마감파트 한명이있는데 오늘 저 때문에 오프니 마감파트 학생도 안나오시는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 무단결근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입증을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요일에 사장에게 일요일 결근한다고 말했고 사장도 이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은 아닙니다.
다만, 사장이 위와 같이 동의하면서 대체근무자를 구하라고 요구했으나 대체근무자를 구하는 것은 사장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귀하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금액이 법에서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실제 입은 손해가 어떤 손해이고 어느 정도 손해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결근으로 인해 1인 카페의 영업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해당 일에 발생되는 영업매출액 중 인건비 및 기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2.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발생및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통상의 관행, 예측 가능성과 대비 가능성, 대체근무자 고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 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가에 사정이 생겨 목요일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였더니 알겠다고 하신 후 대신근무자를 세우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인 일요일에 사정이생겨서 못나갈 것 같다 통보를하고. 지방에 있는 저보다 같은 지역에있는애를뽑으시는게 낫겠다 싶어서 전달
-> 질문자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