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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들소278
상냥한들소27821.04.05

다쳐서 알바를 그만두려합니다.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하는데 근무도중 팔이 너무 아파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인대 파열+염좌로 인해 3주정도는 물리치료와 깁스를 차야한다더라구요. 사장님께 그만두고싶다 연락 드렸는데 받지도 않으시고, 이미 나가겠다는걸 화내며 잡은적이 있어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1. 사장님이 이때까지 근무 시간, 날짜를 당일에 통보하고 불규칙적으로 정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알려주지 않기가 일수였고요.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퇴사안된다고 했을때 항변하기위한 질문입니다.)

2. 다친게 산재 처리가 될까요?(인대파열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병행해야한다고 합니다.)

3. 차월 임금을 이월해 15일에 받는 형식으로 월급 급여가 이뤄졌어서 아직 3월분, 4월 3일까지의 월급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당일 퇴사통보를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일이 있을까요?

이제 막 스무살인 학생인지라 처음 나가본 알바라 무서움이 크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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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선생님의 출근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부 스케쥴표에 따른다고 한다면 사전에 확정된 시간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되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적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합의 시에는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시는게 도움이 되실지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선생님이 다치신 사유가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고 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병원 측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 퇴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일을 정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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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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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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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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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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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달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 소송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소송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근무 중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는 있으나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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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1달전 통보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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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 등을 사전에 정하여 알려주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퇴직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합니다.

    2.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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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퇴사를 하세요.

    산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를 하고 신청도 가능함)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월급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손해배상청구 걱정하지 마세요.

    사직서 제출(사유에 선생님의 말씀 적으세요)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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