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해외 개인(외국인)에게 송금 가능한가요?
국내 법인이 해외에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실비용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국내 법인이 달러를 송금 할 수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해본다면,
증빙자료 없이 국내 법인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화 송금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당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지급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과 별개로 송금하는 내용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어 관세법상 가산요소의 경우라면 실제지금가격으로 포함해야 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한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거주자에게 송금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화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있습니다.
추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 따라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전에 관세사 또는 은행에 검토받고 지급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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