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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1.21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 등이 늦어 우선순위가 늦어도 소액이라면 어느정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다면 보통 어느정도 금액까지, 어떤 평형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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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예치한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기타 담보물권보다 먼저 변제 받는 것이 최우선 변제권인데, 이는 이사 전입후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면 경매후 낙찰가의 1/2범위 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개정시행예정인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액중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일즹금액은, 서울 1억 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4500만원이하에 4천8백만원, 광역시 8500만원이하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이하에 2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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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생겼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다.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아래의 금액을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서울특별시 : 1억5천만원(최우선변제금액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최우선변제금액4,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최우선변제금액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최우선변제금액2,000만원)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단독주택)이지만 여러 가구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경매 시에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세입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낙찰가격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보장할 경우 다른 채무자의 몫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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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인 최우선변제금은 전입이 되어 있고 소액보증금 이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최초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의 그 지역 소액보증금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아님에 주의!

    집의 평형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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