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생겼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다.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아래의 금액을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서울특별시 : 1억5천만원(최우선변제금액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최우선변제금액4,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최우선변제금액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최우선변제금액2,000만원)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단독주택)이지만 여러 가구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경매 시에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세입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낙찰가격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보장할 경우 다른 채무자의 몫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