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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층간소음 항의를 위해 자꾸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해당세대에 찾아가서 항의하였으나 개선이 되질 않아 계속 항의하러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의 하러 방문 하는 것 자체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른 범죄 즉 폭행이나 모욕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는 찾아오지 말아달라"라고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찾아오지 말것을 표현한 경우라면, 그럼에도 계속 찾아가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어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