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고소 할수 있나요?
아랫집이 층간소음이 있다며 매번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합니다.
경찰을 불러봤지만 딱히 효과는없는것 같구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게 법적으로 제일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찾아왔을때 녹음을 하거나 또는 cctv 설치를 통해 증거확보를 해두시면 추후 형사고소를 하시는데 유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도 가능하시오니 일단은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사안이 반복된다면 폭행죄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