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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출퇴근 시간 타각에 따라 임금 책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는 출퇴근 시 출입증을 바코드에 타각하고 있습니다.

타각된 기록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계산하여 하루 근무시간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된 누적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그 경과된 시간 이후부터는 타각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추가로 야근을 하거나 특근을 할 경우에도 주 52시간이 경과된 상태라면 근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타각기록으로 인해 임금책정을 한다면 주 52시간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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