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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16

출퇴근 시간 타각에 따라 임금 책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는 출퇴근 시 출입증을 바코드에 타각하고 있습니다.

타각된 기록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계산하여 하루 근무시간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된 누적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그 경과된 시간 이후부터는 타각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추가로 야근을 하거나 특근을 할 경우에도 주 52시간이 경과된 상태라면 근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타각기록으로 인해 임금책정을 한다면 주 52시간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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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의 취지는 연장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유 및 생활수준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단순히 52시간의 규정을 도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규정으로는 활용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규정상 연장근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한 바, 해당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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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허나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현재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평일 하루 8시간), 연장 근로시가(토.일 근무 포함)은 12시간이 되면 총 52시간을 초과할수 없을것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것입니다. 즉 상기의 경우가 적용될시에는 주52시간 이상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초과 야근하는것도 위법이 될것이며, 사용자가 (회사) 바코드 타각이 주52시간이 경과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상기와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이 밀려서 주52시간을 넘겼어도 불법이니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라도 퇴근시켜야함).

    물론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거 한주에 일이 많아 주 52시간을 초과로 일하고 , 그 다음주는 초과한 시간만큼 줄여서 근무를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수 있을것이나, 원칙적으로 이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하며, 취업규칙으로 할 경우에는 운영 기간은 2주 이내여야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혹은 5인이상 ~49인이하 고용 사업장(2021년 7월1일 부터는 주52시간 적용됨)이거나 상기에 언급된 주52시간 특례제외업종이고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되었다면 주52시간 적용이 되지않으니, 이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여전히 이같은 경우에도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 50%)를 사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했다면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수준의 초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한 시간만큼 가산수당 없이 1.5배가 아닌 1배 즉 그냥 받는 통상임금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무를 할수 있을것이며, 바코드 타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근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실제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당연히 지급 (통상임금의 1.5배 혹은 통상임금 수준의 수당)해야할것이며, 만약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자의적이던지 타의적이던지 근무를 하면 불법이 되므로 사용자(회사)가 강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킨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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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무기록을 주 52시간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 하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

    주 52시간까지만 수당을 인정해줘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한다면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초과된 시간만큼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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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제한은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제한입니다.

    근로자가 피곤하니 이 이상 일 시키지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이상 일 한것에 대해 대가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근로시간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어플들 많으니 미리미리 기록해 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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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기업 내 방침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방침이나 합의는 무효입니다.

    3. 다만 회사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후 연장근로를 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기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지시가 없더라도, 업무성질상 연장근로가 예견되는 경우나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한 경우라면 상기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법정산정방식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만일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용노동청 및 사법기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거나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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