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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20.04.07

출퇴근시 사원증 타각으로 출퇴근시간 기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시 사원증으로 타각을 하여 출퇴근시간을 기록합니다. 출퇴근시간 기록은 각 직원들의 근무시간계산의 증빙자료로 사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이 넘게되면 타각을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기록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렇게 타각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체크한다면 주52시간 초과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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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준수의무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각으로 기록된 시간과 상관없이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셨다면 사용자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타각으로 출퇴근을 기록한다는 것은 1주 12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요구없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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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허나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현재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평일 하루 8시간), 연장 근로시가(토.일 근무 포함)은 12시간이 되면 총 52시간을 초과할수 없을것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것입니다. 즉 상기의 경우가 적용될시에는 주52시간 이상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초과 야근하는것도 위법이 될것이며, 사용자가 (회사) 바코드 타각이 주52시간이 경과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상기와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이 밀려서 주52시간을 넘겼어도 불법이니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라도 퇴근시켜야함).

    물론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거 한주에 일이 많아 주 52시간을 초과로 일하고 , 그 다음주는 초과한 시간만큼 줄여서 근무를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수 있을것이나, 원칙적으로 이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하며, 취업규칙으로 할 경우에는 운영 기간은 2주 이내여야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혹은 5인이상 ~49인이하 고용 사업장(2021년 7월1일 부터는 주52시간 적용됨)이거나 상기에 언급된 주52시간 특례제외업종이고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되었다면 주52시간 적용이 되지않으니, 이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여전히 이같은 경우에도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 50%)를 사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했다면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수준의 초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한 시간만큼 가산수당 없이 1.5배가 아닌 1배 즉 그냥 받는 통상임금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무를 할수 있을것이며, 바코드 타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근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실제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당연히 지급 (통상임금의 1.5배 혹은 통상임금 수준의 수당)해야할것이며, 만약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자의적이던지 타의적이던지 근무를 하면 불법이 되므로 사용자(회사)가 강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킨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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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각이라는것이 출퇴근 카드를 찍는다는 것인가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으니,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 받으신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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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은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지,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임금 및 수당의 지급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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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담자분의 경우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을 바탕으로 주 12시간까지만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초과근로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라 할지라도 1) 사용자의 구체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로였거나, 2) 사용자의 구체적인 명령은 없었으나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하게 해당 시간에 초과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 뿐만 아니라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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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개정법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나, 52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늬앙스를 보아 적용된다고 보고 답하자면

    1.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사원증 타각으로 근로시간의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52시간 이상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과는 별개)

    2. 근로자가 52시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외 연장/휴일 근로 등에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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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의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기업 내 방침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방침이나 합의는 무효입니다. 즉,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법률 위반과 이에 대한 수당발생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다만, 회사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후 연장근로를 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기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지시가 없더라도, 업무성질상 연장근로가 예견되는 경우나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한 경우라면 상기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법정산정방식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만일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고용노동청 및 사법기관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거나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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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52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느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안되지만,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은 지급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이에 대해 바로 급여의 지급과 연동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시간내에 비근로시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52시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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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을 넘느냐 넘지않느냐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주52시간을 넘는 업무지시를 했다거나, 정황상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면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전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수당을 채울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

    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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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와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제56조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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