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시 사원증 타각으로 출퇴근시간 기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시 사원증으로 타각을 하여 출퇴근시간을 기록합니다. 출퇴근시간 기록은 각 직원들의 근무시간계산의 증빙자료로 사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이 넘게되면 타각을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기록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렇게 타각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체크한다면 주52시간 초과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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